2025년 현재, 저작권은 단순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권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기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상속세 체계와 저작권 과세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창작자와 상속인이 세무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비교 분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 관련 세금 제도를 중심으로 상속세 구조, 과세 기준, 실무 전략 등을 다루고, 2025년 기준 최신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세무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상속세 체계 차이점 분석
2025년 현재,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 제도에서 근본적인 시스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고인의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지만, 그 기준과 적용 방식, 공제 범위, 세율 구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저작권처럼 무형자산의 평가와 과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창작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자산 계획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상속세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세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은 사망 시점 기준으로 평가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저작권처럼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현재의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상 수익까지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음악 저작권이나 출판 저작물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2천만 원의 로열티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디스카운트율을 적용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이 높아지고, 그만큼 상속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산이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에게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속세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2025년 기준 연방정부가 정한 개인 면제 한도는 1,360만 달러(약 180억 원)이며,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2,720만 달러까지 상속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라면 고액의 저작권 자산을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미국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Step-Up Basis’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산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망 시점의 공정시장가액으로 재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고인이 10년 전에 창작한 저작권의 당시 가치가 5만 달러였고, 현재 평가액이 50만 달러일 경우, 상속인은 50만 달러를 새로운 취득가로 인정받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이 사실상 ‘0’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사망 시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정해주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상속 후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따른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세부담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부 주에서 주 단위 상속세 또는 유산세(Estate Tax)를 별도로 부과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세금이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주로는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고액 자산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 단위로 상속세를 일괄 부과하며, 별도의 지방세 구분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높은 세율과 보수적인 자산 평가 방식으로 인해 상속인의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전 증여나 법인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세금 공제 범위가 넓고, 제도적으로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글로벌 저작권자들이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울 때 미국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 과세 방식과 차이
창작자가 생산한 콘텐츠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자산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저작권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와 접근 방식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창작자의 세금 납부 및 절세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저작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누진세율은 6%에서 시작하여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본인의 명의로 정기적인 창작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어, 세무신고 방식 및 공제 항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사업 활동으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세금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VAT)까지 부과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저작권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족 구성원 명의로 저작권을 분산소유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율 분산 및 세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저작권 수익은 발생 경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창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직접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는 ‘Earned Income’으로 간주되며, 일반 소득세율(Ordinary Income Tax Rate)이 적용됩니다. 이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처럼 분류되어 연방 소득세뿐 아니라 사회보장세(FICA) 등 부가적인 세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속이나 이전을 통해 저작권을 취득한 후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는 ‘Passive Income’ 또는 ‘Portfolio Income’으로 간주되며,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보유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매각할 경우에는 장기보유 자산(Long-term Capital Asset)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0%, 15%, 2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최대 2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이는 한국의 누진 소득세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미국 세법에서는 저작권을 통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라이선스 수익’으로 구분되어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노동 없이 발생한 수입으로 분류되어 세무상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고소득 창작자들은 신탁(Trust) 또는 법인을 활용한 세무 플래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세금 신고 시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하며, 창작 활동과 관련된 장비, 공간, 마케팅 비용 등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비 처리 기준이 보다 엄격하며,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 창작자들이 법인 설립 또는 세무 대리인 활용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양국 간 실무상 세금 전략 비교
한국과 미국은 저작권이라는 무형자산을 둘러싼 세금 전략에서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법 체계 자체의 구조적인 차이도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 저작권자나 상속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차이 역시 큽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창작자의 생애 주기, 자산 규모, 수익 구조, 상속 대상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별 세무 환경에 맞는 맞춤형 계획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율이 높고 저작권 가치 평가가 미래 수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 이전에 미리 자산을 분산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가족 간의 ‘사전 증여’입니다. 생전에 저작권을 일부 자녀나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사망 시점에 남아있는 상속 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또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고액의 자산을 이전하기보다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저작권을 기반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이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저작권자가 고령이거나 향후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 저작권을 이전한 뒤 해당 법인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고, 본인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법인 자체를 상속하게 되면 자산 이전이 비교적 단순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 가치 평가에서 '시가' 외에 시장성이 낮거나 지속적 수익이 어려운 작품의 경우 가치를 낮게 산정하는 ‘가치 절하(Value Depreciation)’ 전략도 실무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저작권이 현재 수익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거나 향후 수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 유효하며, 결과적으로 상속세 기준가액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세금 회피 전략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은 ‘신탁(Trust)’ 제도의 활용입니다. 저작권을 특정 신탁에 귀속시키면, 해당 자산은 법적으로 독립된 구조 안에서 관리되며, 창작자가 사망할 경우 별도의 상속 절차 없이 신탁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수익권이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거나, 면제 한도 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라면 ‘회수 신탁(Revocable Trust)’ 또는 ‘불가역 신탁(Irrevocable Trust)’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Step-Up Basis’ 제도는 미국 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저작권을 상속받은 후 매각할 경우, 고인의 취득가가 아닌,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실제 과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1만 달러에 취득한 저작권이 상속 시점에 2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면, 상속인은 20만 달러를 새로운 기준가로 삼게 되며, 이후 25만 달러에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은 단 5만 달러만 인정됩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국제 조세 협약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들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해,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과세의 중복을 방지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저작권자가 미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저작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부 국가와는 조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저작권 소득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된 협정이 부족하고, 외국인 저작권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저작권자가 한국에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경우, 22% 이상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저세율 구조에 비해 부담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은 제도적으로 저작권 관련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세 기준이 엄격하고 누진세율이 높아 실무에서의 세무 설계가 보다 복잡하고 전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작자 또는 상속인이 어느 국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세금 전략의 방향성과 활용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조기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현재, 저작권은 단순한 창작의 산물을 넘어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른 과세 및 상속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법 구조, 상속세율, 과세 방식, 실무 전략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높은 누진세율과 제한적인 국제 조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창작자 및 상속인이 세무 계획을 조기에 설계하지 않으면 상당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다양한 세금 우대 제도와 신탁 활용 등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창작자의 자산 보호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작권 수익의 유형에 따른 과세 방식 구분, 상속 시 자산 기준가 조정 제도, 법인화 및 신탁 활용 등은 국가 간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창작자의 세금 최적화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저작권 과세 체계는 소득 유형에 따른 분류가 명확하고, 세율 측면에서도 다양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소득세 적용과 장기보유 인센티브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저작권 수익에 대한 과세가 강력하고 누진세율 체계가 엄격해 절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한 창작자라면, 자신이 어떤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무 계획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하며, 국가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모든것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