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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동저작물의 소유비율과 해석, 경제적 권리까지 정리

by 그리스은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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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동저작물의 소유비율과 해석, 경제적 권리까지 정리 관련 사진
AI 공동저작물의 소유비율과 해석, 경제적 권리까지 정리

2025년 현재, AI와 인간이 함께 창작한 콘텐츠가 실생활과 산업 곳곳에서 활발히 활용되며, 이에 따른 법적 소유 구조와 경제적 권리 분배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법적으로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창작 과정에서 AI의 기여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인간과의 협업 구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저작물의 법적 개념을 시작으로, AI 협업 창작물에서의 소유비율 판단 기준, 상업적 수익 분배 구조, 그리고 최신 국내외 판례와 제도 변화까지 폭넓게 다루어봅니다. 특히 1인 창작자나 소규모 콘텐츠 기업이 AI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얻는 결과물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수익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AI 협업의 법적 정의

2025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창작 과정에 도입되면서, AI와 인간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저작물'로의 인정 여부는 콘텐츠 제작자와 기업, 법조계 모두에게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창작자가 협력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되, 각자의 기여 부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창작자 간 협력 관계에서 창의적 기여가 상호 결합될 경우, 법적으로 공동저작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AI는 현재 법체계상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AI는 법적 의미에서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AI가 참여한 창작물은 AI를 공동저작자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창작물에 인간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저작권 기관과 법원은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실질적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기반 창작물 법적 해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프롬프트 작성의 독창성,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선별 및 평가, 후처리 작업, 편집 및 재구성 등 다양한 개입 요소를 인간 창작성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고양이 일러스트 생성"과 같은 명령이 아닌, 감성적 묘사, 구체적 배경, 시각적 구도까지 세밀히 설계된 지시문은 창작자의 창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이미지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그 이미지에 의도와 콘셉트를 부여하고 시각적 수정을 가했을 경우, 이는 명백한 창작적 기여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AI가 생성 과정에 참여했더라도, 인간이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표현에 창의적 판단을 내렸다면 해당 작품은 '인간 단독 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명 이상의 인간이 협업을 통해 AI를 활용한 작품을 공동 제작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로 간주되어 지분 분배 및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기여자의 수, 작업 범위, 창작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등이 권리 비율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AI를 법인격이 아닌 '창작 보조 주체'로 간주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의 법적 해석을 인간의 기여를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4년 12월 이후 AI와 인간이 협업한 창작물에 대한 등록 시, 각 인간 기여자의 역할과 AI의 기능적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AI의 창작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개입 구조를 중심으로 공동저작물의 요건을 해석하려는 정책 방향의 반영입니다.

한국 역시 2025년부터 AI 협업 창작물의 등록 신청 시, 모든 작업 단계를 세분화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작업 여부와 인간 창작자 간의 협업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단순히 AI의 활용 여부를 넘어서, 창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기여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AI 협업 창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툴 사용을 넘어서, 인간 간의 협력과 창의적 융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AI 협업 창작물의 소유비율 판단 기준

2025년 현재,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하여 제작한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당 창작물의 권리 구조와 소유비율 산정 기준이 콘텐츠 업계와 법조계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AI는 창작자가 아닌 보조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오직 인간에게만 귀속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결과물에 둘 이상의 인간 창작자가 관여한 경우, 이들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 지분은 창작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참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의성의 기여 여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창작자가 AI를 통해 생성된 원본 이미지에 후처리를 통해 디테일을 강화하고, 구성이나 색채를 재구성했다면 그 사람의 창의적 개입은 실질적인 저작권 획득 요건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참여자가 단순히 AI 툴의 기능적 부분을 운영했거나, 입력한 프롬프트가 단순하고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저작권적 기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AI 협업 창작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내 기업의 63%는 AI와 인간 협업 결과물에 대해 사전에 기여도 기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사내 디자이너와 기획자, 개발자 간의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지분을 분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대형 제작사는 결과물에 대한 창의성 평가 위원회를 운영하여, 결과물 완성도와 아이디어 기여도를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분을 설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4년 말부터, AI가 관여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인간 창작자의 역할과 AI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서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 작성의 구체성, 생성 결과에 대한 수정 정도, 창작 의도 반영 여부 등은 모두 인간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등록 심사 시 그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결과물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권리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또한 2025년 들어 공동저작물 내 역할 구분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지침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AI 협업 창작물의 경우 단일한 창작 과정이 아닌, 복수의 창작자가 각기 다른 단계에서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작 단계별 기여도를 문서화하고, 협업 전 계약을 통해 지분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반 창작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협약서 개발에 착수하여, 향후 업계 전반에 걸쳐 권리 귀속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AI 협업 창작물의 소유비율은 기술의 사용 여부보다는 인간 창작자 개개인의 실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등록을 위한 과정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 수익 분배와 향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문서로 남기며, 결과물 생성 후에도 작업 로그와 수정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권리 분배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AI 창작물의 해석과 경제적 권리 귀속 문제

2025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은 법적인 보호 여부를 넘어, 상업적 가치와 수익 분배 문제로 그 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작업 형태로 생성된 AI 기반 이미지, 영상, 음원 등의 콘텐츠가 실제로 유통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권리의 귀속 구조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작권 등록이 끝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소유와 배분 방식이 창작자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스타트업 내부에서 제작된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수익 정산 갈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내 디자이너와 기획자, 개발자 간의 기여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은 결과물 사용 이전에 사전 기여도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창작 과정에서의 인간 개입 내역과 AI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를 권고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수익 귀속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AI 협업 창작물의 경제적 권리 문제는 단순히 기술 사용 여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롬프트를 단순히 입력한 것인지, 복합적 지시문을 통해 결과물의 방향성을 제시했는지, 또는 이미지 후처리 및 편집, 스토리보드 기획 등의 작업을 통해 콘텐츠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기여 내역이 권리 배분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AI 창작물 상업 활용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는 창작자 간 협업 구조와 AI 도구 사용 범위,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업계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 시, AI의 개입 정도와 인간의 창의성 기여도에 따라 로열티 비율을 조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창작자 간의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요 플랫폼들도 수익 분배와 권리 귀속 기준 정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AI 기반 이미지 등록 시 ‘창작자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인간 기여도에 따라 로열티 설정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광고 업계에서는 저작권 등록 여부와 기여도 기반 계약서를 제출받아 광고 수익 배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이 단순한 창작을 넘어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책임 있는 권리 설정이 필수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에 여러 명의 창작자가 관여하고, 이들이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 경우, 수익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누구의 아이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각 작업자가 수행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 분배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AI 툴의 로그 기록, 작업 단계별 타임라인, 프로젝트별 협업 문서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I 협업 창작물은 인간만이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유지되더라도, 실제 창작 과정은 다수의 참여자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경제적 권리의 해석은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한 계약 체계와 구체적인 기록 관리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 전체의 창작 윤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

2025년의 콘텐츠 환경은 AI 기술과 인간 창작자의 협업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빠르게 창작물이 생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법적 소유 구조와 수익 배분에 관한 문제는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작에 있어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이제 창작 활동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공동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창작 기여도의 산정 방식, 결과물의 상업적 활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귀속 문제 등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실무적인 계약 구조와 증빙 체계를 통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창작자, 중소 콘텐츠 기업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AI 사용 범위와 인간 기여도를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서 정당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AI 협업 시대에는 창작자 개인의 법적 이해도와 경제적 전략 수립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창작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보다 '어떻게 보호하고 소유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창작자 중심의 명확한 권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 가능한 구조로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일입니다.

너도나도 쓰고 있지만,  AI 툴  저작권 이 맞는 말일까요?  

 

 

 

 " 명언 에도 저작권이 존재할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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