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아트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법적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AI가 창작물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시대에,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창작과 기술, 책임과 소유의 경계를 다시 정립하는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해석, 국내외에서 실제로 있었던 관련 판례 사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제도적 흐름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독자들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소유권 개념 변화
2025년에 접어든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단순한 보조 기술의 범주를 넘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창작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음악, 텍스트, 심지어 영상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내는 능력은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만큼 법적, 윤리적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은 ‘창작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며, 이는 대부분 인간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창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와 창의적인 표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의 법 체계는 모두 인간 중심의 창작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입력된 지시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데이터 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므로,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직접적인 창의성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부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USCO는 “저작권의 본질은 인간의 창작 행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만든 결과물은 공공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인간이 AI의 출력에 편집, 조정, 구성 등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용자와 제작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판단은 케이스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AI 산출물은 권리 보호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일부 법조계 및 정책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역할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AI와 인간의 공동 창작물로 간주할 여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어 설정, 시각적 의도 구성, 생성된 결과물 중 특정 요소의 선택과 배제, 그리고 후속 편집까지 깊이 관여했다면, 이는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 창작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콘텐츠는 인간과 AI의 공동저작물로 평가받아 저작권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단어 입력이 아닌, 창의적 기획력과 구조적 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용자 또한 점점 더 창작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기술적 진보에 따라 인간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정교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창작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AI 결과물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최신 판례로 본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폭넓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원이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저작권법 해석 기준과 사회적 인식 차이에 기인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등장한 몇몇 주요 사례는 향후 법제도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스티븐 탈러 vs 미국 저작권청’ 소송입니다. 탈러 박사는 본인의 AI 시스템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하려 시도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등록 불가였으며, 핵심 이유는 “저작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최초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를 정식으로 요구한 사례였고, 이후 많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4년에는 일본에서 AI와 기존 저작물 간 충돌을 다룬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한 디자이너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가 유명 만화의 일부 장면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결과가 기존 창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법적 책임은 이를 사용한 인간에게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소유권을 넘어,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논점을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5년에 들어 매우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1인 창작자가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제작한 웹툰 장면 일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결과물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된 것으로, 창의적 표현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기획, 설정, 방향성 조율 등 창작의 전 과정에 있어 명확한 인간 주도의 창작성이 입증된다면, 향후 일부 저작권 인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제한적 보호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 판례를 종합해보면, AI가 단독으로 창출한 결과물은 여전히 법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작 과정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예술적 기여를 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AI를 ‘도구’로 본 관점이 아닌, 창작의 ‘협력자’로 보는 시각으로 확장되는 조짐으로도 읽히며, 법률적 논의가 기술 발전과 병행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각 판결이 단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간)의 개입 수준, AI 사용 목적, 창작 과정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향후 법적 기준은 AI의 창작성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와 그 정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단순히 명령어만 입력하는 단계를 넘어, 기획과 구조, 표현방식에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창작 흔적을 남기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제도 및 기술 기반 환경 분석
2025년 현재,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 아닌, 상업적·문화적 생산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기술 기반 환경 또한 보다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기술의 발전 속도는 불균형적이며, 이에 따른 법적 공백과 해석의 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먼저 법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은 2024년 말 발표한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첫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개입 범위, 창작 의도, AI 도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권리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AI가 결과물을 출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인간의 창의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작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초, ‘AI 창작물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AI 결과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용자가 단순한 입력을 넘어서 기획, 편집, 의도 설정, 후처리 등 창작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면, 해당 결과물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됩니다.
기술 기반 환경의 발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은 단순한 이미지 생성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창작 의도를 반영한 맞춤형 결과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Meta), 구글, 오픈 AI, 스테이블디퓨전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AI 결과물에 ‘생성 정보 메타데이터’를 자동 삽입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AI가 어떤 조건에서 결과물을 생성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AI 창작물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AI 생성물 등록 플랫폼’ 역시 실험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AI로 제작한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 형태로 등록하고, 소유권 및 기여도를 기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기존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 사용 로그, 생성 시점, 지시어 기록, 수정 이력 등을 통합해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2025년의 제도와 기술 환경은 ‘AI가 창작한 콘텐츠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 ‘누가 창작에 기여했는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그 증빙이 가능한가’라는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창작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협력하여 보다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제도와 기술의 상호 보완을 통해 AI 시대의 창작 권리를 재정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AI가 창작 도구로 급부상한 지금, 콘텐츠의 생산 주체와 책임, 그리고 권리 귀속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론이 아닌 실무 영역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창작 개입이 포함된 경우에만 일부 권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별 판례와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법제도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체계는 인간의 창작성과 AI의 기계적 생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에 따라 법적 기준이 세워질 것이며, 지금은 과도기로, 크리에이터와 사용자 모두 기록, 인증,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것입니다. "